제목 | 의왕테크노파크 보상계획열람공고(2차) | 작성일 | 18-06-12 |
글쓴이 | 관리자 | 조회수 | 552 |
첨부파일
본문
의왕산단피에프브이㈜ 공고 제2018-06호 | |||||||||
보 상 계 획 열 람 공 고 | |||||||||
의왕산단피에프브이 주식회사에서 시행중인 『의왕테크노파크(의왕산업단지)』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보상대상 토지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 |||||||||
■ 사업개요 | |||||||||
○ 사 업 명 : 의왕테크노파크 | |||||||||
○ 사업시행자 : 의왕산단피에프브이주식회사 | |||||||||
○ 사업위치 : 경기도 의왕시 이동 263-2번지 일원 | |||||||||
○ 사업기간 : 2016. 3. 14 ~ 2019. 12. 31 | |||||||||
■ 보상의 시기 : 2018년 7월 이후 | |||||||||
○ 개인별 보상액 내역 및 보상액, 보상절차, 보상협의기간 등의 구체적 사항은 손실보상협의요청서와 함께 보상시기에 별도로 개별 통지하며 보상은 예산범위내에서 순차적으로 보상 실시합니다. | |||||||||
■ 보상방법 및 절차 | |||||||||
○ 보상액 산정 및 통지 등 | |||||||||
가. 보상액은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68조에 의하여 2인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치로 보상액을 결정하여 협의요청서와 함께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해 드리며, 소유권 이전 등기 후 보상금을 지정계좌로 지급합니다. | |||||||||
나. 같은법 제6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를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습니다. 토지소유자는 동 공고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양식 및 작성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. | |||||||||
◀ ◀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▶ ▶ | |||||||||
토지소재지 | 편입지번 | 편입(예정) | 소유자주소 | 소유자 | 서명 또는 날인 | 전화번호 | 비고 | ||
*위 기재사항은 소유자 본인이 자필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하며, 신분증사본을 첨부하되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 등 관계 입증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. | |||||||||
○ 보상절차 | |||||||||
보상계획공고 → 감정평가의뢰 및 실시 → 보상액 산정 → 보상협의요청(보상금 개별통지) → 협의 및 계약체결 →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지급 → 협의불성립시 수용재결 →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→ 이의재결 또는 행정소송 | |||||||||
■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 내역 | |||||||||
구분 | 소재지 | 지번(편입토지내역) | 비고 | ||||||
토지 | 이동 | 이동 256-18, 256-20, 257-1, 259-1, 259-2, 260, 298-1, 298-4, 299-6, 299-7, 299-9, 299-12, 299-14, 300-1, 584, 590-1, 594-2, 598-3, 598-9, 600, 604 | |||||||
* 토지 및 물건 조서의 세부 내용은 열람기간 중에 열람장소 및 의왕시 홈페이지[www.uiwang.go.kr], 의왕산단 홈페이지[www.uwic.kr]에서 보실 수 있으며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여 드립니다(개별통보를 받지 못한 분에게는 이 공고로 대체합니다). | |||||||||
* 보상대상 내역은 추후 확정측량 및 계획변경, 재조정, 기타사유 등으로 인하여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| |||||||||
■ 열람(이의신청)기간 및 장소 | |||||||||
○ 기간 : 2018. 06. 12. ~ 2018. 06. 26. | |||||||||
○ 장소 | |||||||||
- 의왕시청 도시개발과 공영개발팀 ☎ 031-345-2812 | |||||||||
(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(고천동)) | |||||||||
- 의왕산단AMC(주) 개발기획팀 ☎ 031-422-8281 | |||||||||
(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99 스마일타워 201호(포일동)) | |||||||||
■ 기 타 | |||||||||
○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며,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하신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. | |||||||||
○ 본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과 관련하여 편입토지에 존재하는 분묘의 연고자및 경작자는 의왕산단AMC(주)로 연고자 및 실제경작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. | |||||||||
○ 본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세목 위에 존재하는 지장물 내역 등은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. | |||||||||
2018. 06. 12. | |||||||||
사업시행자 : 의왕산단피에프브이주식회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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